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23일 가서명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일본 외무성의 각 협상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가서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 "협정 문안에 대한 조율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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