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은행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과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때 즉시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