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박 모 씨 등 1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항공사의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15%가 넘는 305명에 대해 명예퇴직 등을 활용해 감축했지만 박 씨 등이 이에 반발하자 정리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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