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광고 법규를 위반한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플러스, SBS ESPN, XTM 등 4개 방송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상광고는 경기 시작 직전이나 투수교체 시 그래픽을 이용해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경기 장소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면 안되고, 광고 노출의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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