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의 창구판매용 예금에 가입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최근 사용이 급증하는 '비대면 매체'를 통한 상품판매의 약관과 내규를 고치도록 은행들에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창구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인터넷 뱅킹 우대금리가 아닌 창구금리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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