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은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전매제한 완화 외에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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