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상황을 평시-경고-대응 등 3단계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쟁 징후가 없는 `평시' 단계에서는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고'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분쟁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대응' 단계에는 해외 대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며,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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