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채용을 가장해 방문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는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이번 개정안에서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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