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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귀촌인'도 지원…귀농귀촌 활성화법 제정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정착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귀향하는 이른바 '귀촌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해 귀농귀촌 가구 수는 1만500여 가구로,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8천 700여가구로 집계돼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부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제는 무엇보다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귀농귀촌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자금융자 대상에 귀촌인도 포함되고, 농지구입 자금융자는 퇴직을 앞둔 예비귀농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500만원 이상 영농 수익이 있는 귀농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입주 자격도 완화하고 연령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원마을 사업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빈집과 유휴농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이 이주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촌 체험마을과 폐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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