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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온 선행학습.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넘치면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초중고교, 또 대학에서 정규과정 외에 이뤄지는 선행 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자체를 막았습니다.

사교육 기관들도 제재를 받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전형도 정규 교과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습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와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쯤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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