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이틀 이상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무단결석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준식 / 사회부총리(오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가 의뢰된 아동은 모두 286건.
이 가운데 19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아동들에 대해 교육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학생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틀 이상 결석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학 전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일부터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도 마련됐습니다.
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 카드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확인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대 적용하고,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 관리 매뉴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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