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법률에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금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은 법적용 예외, 또는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거나 소비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면, 학부모단체 등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직자 등이 외부초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강연 등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1회당 직급별로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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