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해 유사·중복사업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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