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연간 2만에서 3만명 부족해짐에 따라 연구소,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지원되던 현역자원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년 2만 8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병역특례 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역특례 기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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