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상조 해약 환급금과 상조 유사상품 판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위반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만기 시 환급률은 85%입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전 체결된 상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 경우 해약환급률은 81%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2016년 1월 25일 이후 체결되는 이전계약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상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경우에 의해서는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다면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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