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집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은 희망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내일(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홑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다자녀가구, 다문화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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