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군인 상호 간에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대 간부가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해 폭행사건을 덮는 등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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