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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업체에 책임 묻는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업체에 책임 묻는다

등록일 : 2016.06.17

앵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의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체에 묻고, 안전조치 위반시에 부과되는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 등 잇따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장소가 기존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도 기존에는 화학물질 등의 제조에 국한됐는데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확대했습니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사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숨길 경우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화인터뷰>이재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이번 개정안은 산재예방 책임을 도급인(원청)에게 지게하고 확대 보완하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고요. 도급인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재해예방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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