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무효처리가 된 학생은 총 189명.
이들은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등을 위반해 몇 년간 준비해 온 수능시험이 물거품 됐습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시험 전에 알아야 하는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와 불필요한 물품 소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서 접수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수능시험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갖습니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두 보급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입니다.
반면,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전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책상에 선택과목 스티커를 부착하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유의사항을 공지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합니다.
또한,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제작해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비 소집일인 오는 16일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싱크>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예비소집일 날 꼭 참석하셔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고 반입 금지물품이라든지 응시방법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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