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주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일본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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