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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44곳에 인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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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44곳에 인하 권고

등록일 : 2007.12.03

마흔네곳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려 내년에 인건비 부담만 361억원이 늘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수준을 과다하게 올린 지방의회에 인하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그동안 유급제가 도입되자 앞 다퉈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왔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34%를 인상해 연 7252만원으로 책정한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가 87% 인상한 연 5700만원, 서울 도봉구가 60%인상한 연 5,700만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98%를 인상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361억7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곳이 의정비 지급기준을 인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를 각종 평가에서 벌점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교부세를 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등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인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도 의정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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