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도 없이 들어오거나 미리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주인의 갑질에 입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블랙리스트 원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해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한지은 씨는 최근 이사를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지은 / 서울여대 3학년
“마스터키로 멋대로 열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아무런 허락도 안 받으시고 자꾸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자고 있을 때 들어오신 적도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계약 조항에 없는 청소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동영 / 전주대 2학년
“계약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을 무시하고 지금 방을 빼달라, 지금 방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어이없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과 집주인을 향한 불만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대학교에선 '블랙리스트 원룸'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취방을 구할 때 피해야 하는 원룸 목록은 학생들의 제보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소통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의 이런 불통과 일방적인 요구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서지원 변호사 / 법무법인 나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라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룸 세입자의 피해와 불만이 이어지자 대학 측이 세입자를 위한 안내문도 만들었습니다.
원룸 주인과 일대일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세입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리포트 이해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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