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상시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이렇게 벽 같은 데도...”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단속이 한창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동행해 벽면을 꼼꼼히 살피고 장비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두 부처의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된 건 최근 공중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이 '반문명 범죄'라면서 불법 촬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단추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등록제와 이력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영상물 실시간 차단 기술이 이르면 내년, 완성됩니다.
이 기술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면 불법 촬영물 편집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원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이 몰카 탐지기를 가동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봤던 그간의 경찰의 수사방식을 반성한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서철인 다음 달부터 피서지를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에 나섭니다.
피서지 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성폭력 사건에도 적극 대처합니다.
이밖에 법무부는 불법 음란물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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