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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년 이상 장기가맹점, 계약 갱신 보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0년 이상 장기가맹점, 계약 갱신 보호

등록일 : 2019.05.29

임보라 앵커>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포 사이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연장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현재 가맹사업법 제13조 2항에 가맹계약의 갱신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가맹 점주들은 10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될 수 있어 불안해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장기 점포 점주의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10년의 계약기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히는 계약 거절 사유는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절차 확보를 위해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은 금지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가맹점단체 구성이나 가입, 분쟁조정 신청이나 당국 신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지난해 기준 가맹사업기간이 10년을 넘긴 프랜차이즈는 817개로, 가맹점포수는 전체 가맹점의 60.6%인 14만 7천 458개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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