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외교부 "외교관 K씨·강 의원 형사고발 결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교부 "외교관 K씨·강 의원 형사고발 결정"

등록일 : 2019.05.29

임보라 앵커>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외교관뿐 아니라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 등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외교부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규정상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급 외교관 K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형사 고발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 3명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앞서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 온정이나 동정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