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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등록일 : 2019.08.05

유용화 앵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교육부가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일부 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도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 해운대고가 주장한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 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였습니다."

한편,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이에 따라 이들 10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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