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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주주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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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주주 권리 강화

등록일 : 2020.01.21

이혜은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 법은 상법과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주총회 시즌 전에 시행령이 개정돼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총에서 상장사 임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 룰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주활동 추세를 반영해 5% 룰에서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 정책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대통령 재가 이후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대로 바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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