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한중 양국이 모레부터,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시행합니다.
중국 내 기업에서 초청을 받은 우리 기업인은,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인 일명 신속통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내 14일간 격리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중국 정부는 모레인 다음 달 1일부터 양국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정기 항공노선으로 5개 지역에만 적용돼, 한중 양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지방정부에 신청해 초청장을 받고, 우리 기업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인은 특별 방역절차를 거칩니다. 출국 전 14일간 발열 여부 등 스스로 건강점검을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도 지정 장소에서 하루 이틀간 머물며 다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음성이 나오면 기업 측이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신속통로는 한중 양국 모두,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를 처음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신속통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1566-511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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