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번 주는 '5부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번 주는 '5부제'

등록일 : 2020.05.19

임보라 앵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현장신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요일을 연계한 5부제로 시행되는데요, 신청현장을 이수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수복 기자>
주민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녹취> 고정자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여기(주민센터)가서 신청하라고 아이들이 말해서, 전에도 와서 했거든요? 기부하라고 끝에 쓰여있는데, 그런 부분 읽어달라고...."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이번 주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기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 이외에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신청이 어렵다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청하면 됩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이수복 기자 subok12@korea.kr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특, 광역시는 시 내에서, 도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단속반도 운영됩니다.
불법적인 현금화 방지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현금화 행위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 및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요. 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를 해서 개인 간 거래를 방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행안부는 현장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수복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