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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구상권' 청구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구상권' 청구 검토

등록일 : 2020.06.10

유용화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어긴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달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에 이어 물류센터와 수도권 일부 교회 등에서도 감염 확산이 이어진 겁니다.
이들 시설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사업장 등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 2월부터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자는 7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주에 대해선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정책을 해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방역 사각지대는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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