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수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이어서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위반하면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짜고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보조금 부정사례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면서,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부쳐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르자,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평성, 통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무위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박민호)
치열한 토론 끝에 권익위는 이를 수용했고,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 후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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