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며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정부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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