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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데이터홈쇼핑 T커머스, '생방송' 가능해지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데이터홈쇼핑 T커머스, '생방송' 가능해지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2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멍하니 바라보면 10분.
정신 차리면 어느덧 30분이 훌쩍 지나는 마법.
TV 홈쇼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V 시청자 수가 줄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홈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었는데요.
최근 이 홈쇼핑 ‘위기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바로 T 커머스 덕분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했던 홈쇼핑과 달리, 리모콘 하나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T 커머스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의 특성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라, 시청자는 더욱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된거죠.
이 T커머스는 홈쇼핑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받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 T커머스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T커머스는 방송법 상 녹화방송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T커머스가 생방송을 하게되면 기존 TV 홈쇼핑과 차별점이 없어지는 우려가 있는거죠.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커머스에 대한 생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해석이나 T커머스 도입 취지, 그동안의 모습 등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 생방송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유료 광고를 포함한다' '특정 회사에서 원고료를 지급받고 쓴 글이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글에는 대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SNS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받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SNS 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해 5월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많아진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14퍼센트나 올라 재산세 또한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의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전체 주택 중 9억 이상 아파트는 2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80퍼센트인 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시세변동분만 반영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울인 현실화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억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입니다.
지난해 변동률에 비해 0.9퍼센트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액 제한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에서 5퍼센트 이상 세액 증가는 불가합니다.
또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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