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임대차 상담소 운영 시작···예약 뒤 방문상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대차 상담소 운영 시작···예약 뒤 방문상담

등록일 : 2020.08.25

유용화 앵커>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해 알아볼 수 있는 상담소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모두 4곳인데요.
현장을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한번 청구할수 있게돼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5% 범위내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갱신계약 거절 예외 사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장소: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를 마련한 겁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울지역본부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가 경기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등 총 4곳에 상담소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문 상담소에는 전문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안나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차분쟁상담 변호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갱신요구권이나 월차임전환율과 관련한 여러 의문사항을 법률상담을 통해서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 다산 콜센터 등 유관기관 6곳의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곳 더 추가로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한성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