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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산화탄소 중독 막는다···숙박시설 경보기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산화탄소 중독 막는다···숙박시설 경보기 의무화

등록일 : 2020.08.25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전국 모든 숙박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018년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머물던 고등학생 세명이 잠든 사이에 숨졌습니다.
배기통이 손상된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돼 일산화산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누출 여부를 알 수 없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24건 발생했고 2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녹취> 임은성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서 내년 8월까지 전국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 연로 전환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LNG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이동식 LNG 충전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굴착공사에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해 매설배관 설치 뒤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평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굴착공사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등 도시가스 주요 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항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야드트랙터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과 기술, 검사 등 상세 기준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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