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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맹점 분쟁 자율조정···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본사-가맹점 분쟁 자율조정···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등록일 : 2021.01.04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본사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은 꾸준히 늘어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적분쟁조정제도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자율분쟁조정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 위반과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됩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3자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서 각각 1명 이상씩 대표위원을 정합니다.
분쟁 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행의무가 부과되고, 사무국이 이행을 점검합니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가맹본부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에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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