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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국 5명 이상 '모임금지'···스키장 인원제한 운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국 5명 이상 '모임금지'···스키장 인원제한 운영

등록일 : 2021.01.04

임보라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조치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먼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적 모임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불가합니다.
식당을 이용할 때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모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이 금지됩니다.
개인의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시설에는 기존보다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 2까지, 기존의 50% 보다 예약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취식과 셔틀버스 운행 등은 안됩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학원의 경우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신고받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퇴출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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