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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2일부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2일부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등록일 : 2021.01.14

김용민 앵커>
정부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차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1,2차 수급자가 아닌 5만 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3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수급자 5만 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15)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일을 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19년 한 해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모든 심사를 완료한 뒤인 다음 달 말쯤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1월 22일 9시~2월 1일 18시까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7가지의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다만 현재 지원대상 업무를 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수업 축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자 모두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정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모두 신청했을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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