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 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은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처로 사전납부 기한이 90일 추가 연장돼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