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산재근로자의 '직업 훈련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 이후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절차도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직업 훈련을 수강할 때 받는 비용이 늘어나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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