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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등록일 : 2021.02.14

김유영 앵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수도권은 내일(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집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금지를 유지합니다.
결혼과 장례식 참석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만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허용하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합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혼, 장례식 등 행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낮추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만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주점 등은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이밖에 숙박시설의 예약 인원 제한도 해제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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