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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LED조명 재활용 추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LED조명 재활용 추가

등록일 : 2021.02.16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LED 조명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되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1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형광등을 대신해 사용이 늘어난 LED 조명은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됩니다.
회수된 LED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된 뒤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 포장재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의 두께와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녹취> 홍정기 / 환경부 차관(지난 1일, 업무계획 브리핑)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 용기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표시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구매 미이행 지자체에는 개선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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