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협 총파업 거론···정부 "의료계 거부 없게 노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협 총파업 거론···정부 "의료계 거부 없게 노력"

등록일 : 2021.02.23

유용화 앵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임박한 상황이라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접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해가 없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2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 법사위 결정만으로 의협에서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 개정 사항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 논의나 결정 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