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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4천876명 우선 증원···전공의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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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4천876명 우선 증원···전공의 겸직 허용

등록일 : 2021.02.23

박천영 앵커>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8천3백여 명을 늘릴 계획으로, 우선 이달 중 4천8백여 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합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8천345명을 늘릴 예정인 가운데, 우선 이번 달 4천876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유치원, 특수교사 등 교원 3천613명, 해경 516명, 전자감독 등 보호관 188명입니다.
정부는 1분기에 국가공무원 6천176명을 늘리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전문인력 26명을 한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통과됐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의료현장에 대응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영유아 수 100명 미만일 때 5~10명, 100명 이상일 때 11~15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심사와 의결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교도관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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