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아이돌봄서비스비용의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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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아이돌봄서비스비용의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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