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작용 등 백신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퍼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후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20~30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면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각종 후기들에서 나타나는 백신 접종 후 증상 입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오한 등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을 부작용이 아닌 면역 반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일부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해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고 이후에 진짜 감염 됐을 때 병을 스스로 이겨내게 하는 원리입니다.
즉, 아스트라 제네카 또한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데요.
항체를 만드는 면역 과정에서 발열이나 오한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젊을수록 더 잘 나타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젊은 층에서 면역학적 반응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상반응도 세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백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경증 이상반응은 오히려 백신이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는 백신 접종자끼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만나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국내에서 또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합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2주 후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됐던 무증상 감염자와 접종 후에 감염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기 때문인데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항체가 바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항체 생성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를 벗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했을 때의 일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보다 확실한 집단 면역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접종 후에도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이죠.
이 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금품 수수도 제한됩니다.
이는 대학교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온라인에 “시간강사에게 과자를 드려도 되냐는”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화관람권도 법 위반인지” 묻습니다.
이러한 선물들, 해도 될까요?
청탁금지법으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대학 내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은 총장, 학장, 조교를 포함한 교수 같은 교원입니다.
단, 겸임교원과 명예교수는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지난 2019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됐습니다.
학점 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은 안 됩니다.
교수에게 영화관람권, 모바일 쿠폰을 주는 건 어떨까요?
유가증권 또한 법에서는 금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금품수수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 담긴 말이나 글로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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