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제 LH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지구에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의 투기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특별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농지 강제처분과 관련해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위해 썼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당이득 몰수법에 해당해, 재산상 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감정가 이상 부당이득이 없도록 비정상적인 농작물을 심어 재배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LH 직원들은 버드나무 묘목을 빼곡하게 심는 투기 수법 등을 동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도 배제키로 했습니다.
농지보상 규정을 바꿔 LH 투기의심자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단 방침입니다.
녹취>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따라 손실보상,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단 입장입니다.
농지를 취득해 불법으로 휴경이나 전용한 것이 밝혀지면, 농식품부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밖에 투기 근절,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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