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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두 번째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보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담합 '두 번째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보장

등록일 : 2021.04.19

신경은 앵커>
스스로 '담합사실'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 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첫 번째 신고자에게 '감경 혜택'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신고자도 '감면'이 보장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은 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담합 적발의 60% 안팎은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한 1순위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고 당시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신고자는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고한 2순위자도 요건 충족되면 과징금의 50%와 시정명령을 감경받고 고발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가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고 담합을 계속하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2순위에게 1순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데 이때 2순위는 두번째 요건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기여도와 상관없이 감경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순위 사업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존처럼 자동 승계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경우라도 2순위를 유지한 상태로 50%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도의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와 관련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그동안 판례와 신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특정 담합에 대해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기존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의 사업자들이 담합을 함께한 경우 초반 신고는 단독으로 하고, 이를 보완할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처럼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자료 보정제도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상취재: 장현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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