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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5.30

박성욱 앵커>
그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가산자산 시장'의 관리, 감독이 이뤄집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정부가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주무 부처를 지정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주도합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만큼 가상자산 관계부처 전담팀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 산하에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도 꾸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불법 다단계와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 거래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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