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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7.22

신경은 앵커>
앞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이 권고됩니다.
반면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의제 설정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소극행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어제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다음 주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인 1만 1,000여 건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가 되면 그 사안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제시 등 적정한 처리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2019년부터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는 권익위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처로 바로 송부를 하여 각 기관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령의 미비,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의 조정 곤란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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